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에서 근무하던 중 '검둥이'(니그로)라는 욕설과 지속적인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흑인 직원이 배상 판결을 거부했다. 자신이 제시한 배상금에서 90% 정도 삭감된 1500만달러(약 195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오웬 디아즈(53)는 지난 2015∼2016년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소재 테슬라 공장에서 계약직 엘리베이터 운영자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정서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690만달러·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3000만달러를 받으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디아즈는 1억3690만달러(약 178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판사는 배심원단이 결정한 배상금에서 약 90%를 삭감해 1500만달러만 배상금으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디아즈는 해당 명령에 반발하며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나섰다.
디아즈의 수령 거부로 해당 사건은 새로운 재판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