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초단체장이 퇴임 후 운영할 의료기관 간판을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0일 퇴임하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퇴임 후 운영할 한의원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건물 2층에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퇴임 1주일을 남긴 지난 23일 '오규석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부착됐다.
결국 현직 군수가 자신의 이름을 넣은 한의원 간판을 퇴임도 하기 전에 버젓이 내걸었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오 군수는 기장군을 위해 1분1초가 아깝다면서 오는 30일 밤 12시 정각에 군청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퇴임 직후에는 바로 한의원 진료를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의원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도 '오규석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회원가입도 완료된 상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나기 전에 간판을 부착한다고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현직 군수가 퇴임 전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부착해 한의원 홍보를 버젓이 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질로 이어진다.
임기 마지막날인 오는 30일 자정까지 근무하면서 기장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오 군수가 퇴임 후 운영할 한의원 준비를 군수 재임 중에 하고 있다는 점은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분1초가 아까워 임기 마지막날인 30일 자정까지 근무한다고 주장하는 오 군수다.
일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A모씨는 "참 한심스럽다. 겉으로는 주민들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군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개설신고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친다. 현장 확인시에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 규격 적합, 건축물 용도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처리기간도 최대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