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개회식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을 통한 두산그룹 신사옥 신축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이 의원실은 27일 "성남시의 두산그룹 이전은 세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의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성남FC 후원금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000~4000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는 하루 전 지난 2014년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병원부지에 신사옥을 짓게 해 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성남FC는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광고영업을 했을 뿐"이라며 "성남FC는 별도 법인으로 성남FC의 광고 업무는 독립법인 고유의 영업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FC는 모든 시민구단이 그렇듯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영업 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즉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남FC가 두산건설의 공문을 받은 뒤 성과금 지급 내부 지침을 만들어 직원 이모씨에게 두산건설 광고 유치 공로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모씨는 지역방송국에서 이사로써 광고영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고 성남FC에서 광고영업의 성과를 내 대표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광고영업에 대한 성과보수는 대표가 되면서 따로 받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실은 "성남FC에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 있다는 말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측근은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나 성남FC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재명 측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FC 후원금 관련 보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측근이 아니라 '성남FC 임직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