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한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 포스)를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0·27기)가 TF팀장을 맡았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으로 볼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 법안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날인 지난달 9일을 기준으로 하면 내달 7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주장해왔다. 이어 제한한 부분이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