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개혁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절차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며 "그 도구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에 되돌리는 것보다 그 시행을 가처분해 미루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 청구에 이른 것이다. 이 방식(헌법재판)은 바로 이런 경우를 해결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헌법 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선택할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앞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병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병합이냐 아니냐는 청구하면서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