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배우자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씨(64)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얼굴, 목 등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고려했다. 그러자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찌른 것이고 양형 또한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진술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이 개입되기 전에 즉각적·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다른 진술 증거들보다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고 B씨가 자해했다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1심 형량보다 2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