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직장생활이 정상화 되자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직장생활이 정상화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늘어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달 10~1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9.6%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극심했던 지난 3월 조사된 23.5%에 비해 6.1%포인트 늘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9년 9월 설문조사에서는 경험 비율이 44.5%를 기록했지만 법 시행 이후 조금씩 줄어 올해 3월 조사에는 23.5%를 기록했다"며 " 거리두기가 끝나고 직장생활이 정상화되자 직장갑질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지시(16.1%) ▲따돌림·차별(13.4%) ▲업무외 강요(13.1%) ▲폭행·폭언(12.2%) 순이다.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29.6%에 달했다.

직장 내 약자로 언급되는 ▲여성(33.3%) ▲비정규직(37.0%) ▲일반사원(34.6%) 등은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험률은 38.8%로 남성 정규직(22.4%)과 비교해 16.4%포인트나 높았다.


업무처리에 화가 난 상사가 전화를 걸어 'X년아 미쳤냐 XXX아'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퍼부었다는 사례도 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다는 사례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39.5%에 달했다. 하지만 괴롭힘 경험자들은 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67.6%)고 밝혔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4%) 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