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이 일했던 사우나에 찾아가 업주 등에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했던 사우나에 찾아갔다. 그는 업주 B씨 등에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해당 사우나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보상이 이뤄졌고 본인이 노동청에 보상이 적단 취지로 고소한 것도 문제가 없단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