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호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호텔 관계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42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6일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 부총지배인 B씨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에게 호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호텔에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에 협박하기로 마음 먹은 A씨는 B씨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호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왜 호텔을 폐쇄하지 않냐"며 "폐쇄하지 않으면 호텔과 너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가해 의사를 드러내 협박 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야간에 전화를 한 점, 두 사람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발신번호를 숨긴 채 통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A씨의 행위는 직접적인 가해 의사를 드러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