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영구채 이자 비용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지원을 목적으로 영구채를 발행하며 7%가 넘는 금리를 책정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과 HMM 등에 발행한 영구채 금리보다 최대 7배가 넘는 수준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미지급한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CB) 금액은 6800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4월 4000억원을, 같은해 6월에 1000억원의 CB를 산은 등에 발행했다. 두 번 발행한 CB는 지난해 조기 상환이 가능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최초 발행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영구채는 만기가 보통 30년 이상이고 발행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금리를 대폭 올릴 수 있는 스텝업 조항을 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CB의 최초 금리는 연 7.2%다.

스텝업 조항에 따라 2년 후인 지난해부터 2.5% 금리가 추가로 붙었다.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국고채 금리 상승분도 반영된다. 다만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마이너스(-)여서 이자에 더해지진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기존 7.2%에서 9.7%로 올랐다. 두 CB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기존 360억원에서 485억원으로 상승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산은 등에 발행한 CB는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는 2020년 12월 산업은행에 6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이 CB는 4.5년 이후부터 스텝업 조항이 붙지만 최초 금리가 7.3%여서 매년 43억80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조기상환 시기도 4.5년 뒤여서 이 때까지 이자 부담을 안고 있어야 한다.

2020년 6월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CB는 최근 60%인 1800억원을 산은과 수은에 중도상환했다. 이달부터 스텝업 조항에 따라 금리가 7.2%에서 12.45%로 상승해서다.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털어보겠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산은 등에 발행한 CB의 이자비용을 단순 계산하면 약 678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932억원)의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 채권 금리는 산은과 수은 등이 다른 기업들에게 책정한 금리보다 높다. 대우조선해양에 적용한 최초 금리는 연 1%, HMM에는 연 3%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고금리 대출에 나선 것"이라며 "이자로 수익을 더 내려다가 더 많은 국민 세금이 아시아나항공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 등 국책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 중도 상환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