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소고기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소비자들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달부터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8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세법상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개정해 소고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추가로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미국산 소고기 10.6%, 호주 소고기 16%의 관세를 각각 0%로 내린다. 수입 닭고기도 현재 20~30%인 관세가 무관세가 된다.

커피의 기본 관세율은 생두 2%, 볶은원두 8%인데 이번 조치로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수입 분유(전지·탈지)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주정원료인 조주정과 매니옥칩도 관세가 사라진다.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할당관세 등의 대책으로 인한 관세지원 효과를 329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