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6월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이의 제기 근거로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도 고려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도 전날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