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둘째 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가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사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앞 확성기 사용 집회가 심화돼 주민 피해가 심해지면서 이를 보완할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11일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상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을 공동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앞 확성시 사용 집회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에 주거지역에서 심각한 소음 피해 발생하는 확성기 사용 집회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없는 허점이 있다"며 "집회 제한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있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고 전했다.

소음 기준과 관련해 하 의원은 "현행 65dB(주간 기준)에서 수면에 장애를 준다는 60dB 이하로 강화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의 집회소음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을 비롯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시법 개정안)'에는 김병욱(국민의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갑)·박정하(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백종헌(국민의힘·부산 금정구)·신원식(국민의힘·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정찬민(국민의힘·경기 용인시갑)·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조해진(국민의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최춘식(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하영제(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 등 14명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