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추근대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행동 진단·상담 등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대 여성 B씨의 근무지로 여러 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B씨를 처음 봤다. 이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고 집적댔다. B씨는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A씨는 집착하기 시작했다.

보름 뒤 다시 근무지를 찾은 그는 당시 휴무였던 B씨가 보이지 않자 다른 직원들에게 "그 분 안 오셨나"라고 물으며 근무지 안쪽까지 살펴보기도 했다. 이어 다음날 또 다시 찾아와 B씨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말을 걸었다. 결국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20분 뒤 다시 B씨를 찾아가 말을 걸었다.

A씨의 스토킹은 이후로도 지속됐다. 주의 조치를 받은 뒤에도 "같이 호텔가자" "결혼하고 싶다"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 "나랑 하고 싶지 않느냐"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세 차례나 근무지를 더 찾아 "저 알죠"라고 말을 걸거나 웃으며 A씨를 쳐다보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