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34번 장난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에 134번이나 장난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장현석)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25일부터 지난해 5월2일까지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총 134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장난 전화를 받은 경찰은 총 5차례에 걸쳐 그의 주거지에 출동해야 했다. A씨는 당시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야매로 총기를 세 자루 샀다" "간첩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총기를 구입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의사는 없었다.

이밖에 A씨는 별다른 신고 내용 없이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5일에는 10분 동안 6차례, 같은 해 8월 22일부터 23일에는 56분 동안 48차례, 지난해 4월 28일에는 41분 동안 49차례 등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해서 장난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