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으로 대폭 축소된 수사권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수사권 회복은 주로 시행령 개정과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월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입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를 대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침해당한 권한의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검사 5명이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사의 수사와 공소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국민의 권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또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는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선행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됐는데 검찰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어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겼는데 기소권이 없는 것은 사실상 불기소권을 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별도로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법률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축소된 수사권을 회복할 계획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를 형사부로 바꾸고 각 검찰청의 형사 마지막 부서(말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와 같은 제한을 없애버렸다. 각 전담수사부서를 되살리고 각 형사부에서도 별도의 승인 없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직제 개편은 지난 4일부터 각 검찰청에 적용됐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규정에 따라 말부에 집중됐던 사건을 이번 직제 개편을 계기로 타 부서로 분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윤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검경협의체'를 주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의 개정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이 있더라도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수사제는 송치 전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책임수사제에 대한 논의는 오는 14일 '실무위원회 협의회' 3차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