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북송 후 해당 인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통일부에서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사진=뉴시스(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북송 후 해당 인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은 북한국에 인계되며 자리에 주저앉고 벽에 머리를 찧었다"며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탈북 어민들의 처벌 정도가 어땠을지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해당 어민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미 사형을 당했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지난해 5월 "복수의 내부 소식통을 통해 취재한 결과 지난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된 이들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다가 북송 후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 받은 북측은 이들을 약 50일 동안 고문하며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이들이 실내에서 참수형으로 처형됐다는 게 소식통들의 공통된 전언"이라고 덧붙였다.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고의적 중살인죄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형법 266조(고의적 중살인죄)에 따르면 '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 감경이 된다면 경살인죄가 된다. 267조(고의적 경살인죄)는 '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형법 제268조는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명을 죽인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숨겨진 내막이 있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초과 살인죄라는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 제269조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 집행상, 의무실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해 사람을 죽인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