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76)과 그의 아내 A씨(62)가 재판에서 자금 제공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진은 지난 4월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안상수 전 인천시장(76)과 그의 아내 A씨(62)가 재판에서 자금 제공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1억1300만원의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 측은 이날 속행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측근으로 알려진) B씨가 홍보 일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내 A씨가 B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지율이 미약해서 동정심을 유발해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던 B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대가로 측근 등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시장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날인 지난해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보했고 해당 내용은 6분 동안 보도됐다.

안 전 시장은 방송 보도 다음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 조작 때문에)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시장의 자금제공과 관련해 B씨를 비롯한 측근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