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1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직협은 18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발표 내용은 역사적 성립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임용제청권을 갖게 됐다"며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직협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의 '국' 을 신설하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이를 통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치안 책임강화 측면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의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민주 경찰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총 4가지 분야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세부 추진계획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