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롯데쇼핑·롯데호텔(이하 롯데3사)은 제2롯데월드 준공 과정에서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돼 취득세가 과다 납부됐다며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사진=뉴스1

롯데물산·롯데쇼핑·롯데호텔(이하 롯데3사)이 제2롯데월드 준공 과정에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돼 과다 납부했다며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롯데3사가 서울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송파구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롯데3사는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며 지난 2014~2017년 취득세로 합계 1097억원을 납부했다. 3사는 해당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제2롯데월드 준공과 무관한 잠실역 공사 비용이 포함돼 취득세가 과다 납부됐다며 173억원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송파구는 21억원을 제외한 152억원만 환급했다. 송파구는 "8호선 잠실역 연결통로 설치 등 비용과 2호선 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 비용 등 약 400억원도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며 "20억여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환급을 거부했다.

롯데3사는 송파구의 환급거부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8호선 잠실역 공사는 연결통로 신설을 제외하면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축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물 취득가격에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한 것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송파구청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