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5월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가 '장애인에게도 민주주의를 달라'며 계단식 버스로 운행되는 518번 버스를 막아서고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저상버스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버스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버스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했지만 저상버스 도입실적이 저조해 기존의 임의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오는 2023년 1월19일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상황에 맞춰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와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의무화 대상이라도 저상버스 도입 운행이 어려울 경우 교통행정기관에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승인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노선 내에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조거나 시설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도입 예외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