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부터 과다한 교습비를 받는 등 사교육 불법행위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소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유아와 아동·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범죄·통학버스 사고 등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의무 착용과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상황도 점검 항목에 포함한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점검 기간에는 25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가를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외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