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빵'을 미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편의점 직원이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포켓몬 빵'을 미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편의점 직원이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편의점 직원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서울 소재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포켓몬 빵을 사러 온 10대 B군을 '빵을 주겠다'며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A씨를 상대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