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을 하다 시내버스와 교통사고를 낸 경찰 A씨가 견책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경찰 A씨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취소 소송에서 견책 징계가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했고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혀 지난 2020년 12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를 비롯한 승객 3명은 1~12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승객 1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근무일이 아닌 날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급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다 발생한 사고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징계 불복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견책 징계로 6개월 동안 승진에 제한받고 정근수당과 모범공무원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인사권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조기 진급을 해왔다"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견책 처분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