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19일 진행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3일 SNS에 올린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해 논평을 했을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과를 보고난 후 차례대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