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남성이 버스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버스로 몸을 밀어버린 혐의를 받은 버스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남성이 버스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버스로 몸을 밀어버린 혐의를 받은 버스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시33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 도로에서 B씨(45)가 자신이 운행하던 좌석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버스를 출발시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선 변경 문제로 레이 승용차 운전자인 B씨와 다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버스에 몸이 밀려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어깨 및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