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출 한도를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내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무주택 서민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대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즉시 동결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청자에게 시중 대비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리 동결 시 1인당 평균 약 6300만원을 대출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31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올 하반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대출자는 6만5000여가구로 추정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청년의 경우 현행 최대 7000만원인 한도가 2억원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는 수도권의 겨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8월 1일부터 1년 동안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도 이뤄진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약 15만2000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돼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연장된다.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가 추가로 인하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돼 대상 가구는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