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 10%,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변화 없이 공제율은 12% 또는 15%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공제한도는 그대로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자금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은 40%이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정부는 공제한도 부분만 100만원 오른 4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현행 면제대상 주택과 적용기한의 경우 국민주택인 85㎡(이하 전용면적·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는 적용기한이 없다. 다만 비수도권 읍·면 지역 소재인 135㎡ 이하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