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기존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미뤄진 2025년 1월1일로 변경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2년 더 유예되면서 기존 시행 시점이었던 2022년 1월 1일에서 3년 미뤄지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국정과제 내용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세율은 20%다.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