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기존 올 연말에서 오는 2024년까지 늘렸다.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한 조치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차종별 감면 금액은 ▲하이브리드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는 1대당 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