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면세품인 선박용 경유를 차량용 경유와 섞어 유통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쯤 전남 여수 한 차고지에서 선박용 경유 약 7000리터(ℓ)를 사들였다. 이후 지인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 한 주유소로 가 차량용 경유 저장탱크에 선박용 경유를 섞어 판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박용 경유 특유의 붉은색을 지우기 위해 황색염료를 첨가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0회에 걸쳐 전국 3개 주유소에 선박용 경유를 공급하고 판매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와 달리 황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차량 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A씨는 지난 2017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는 등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