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세 초등학생이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개의 처분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갈무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세 초등학생이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개의 처분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단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견의 사진과 함께 '울주군 초등학생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단체는 "이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개를 죽여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저희 동물권 단체들도 그 희생을 인정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향한다. 어떤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이 개를 희생시킨다고 해서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보다는 견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견주가 그동안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은 동물 학대에 준하는 사육방식이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견주에게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개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 기간 사육 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다.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13.5kg의 중형견이 하교하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것이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개를 압수해 유기 동물 보호소로 인계한 뒤 살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이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추가 사례를 찾아야 살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사고견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만큼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견주는 해당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