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최종 합의안을 타결하면서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지속된 하청노조 파업이 끝났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22일 오후 4시쯤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임금 4.5% 인상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잠정합의 브리핑에서 "손배소 청구는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형사 면책과 관련해 과제로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폐업업체 등의 근로자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100% 고용승계' 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건조 공간)를 점거하며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작업을 방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파업으로 6000억원 가량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