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 대한 감사 결과 내부적으로 '특혜 사업'으로 결론 지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감사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5년 민간 개발사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상향한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는 8·28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내 현안과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아겼다. 다만 이 의원은 의원총회 전 만난 기자들이 '광주는 언제 갈 계획이냐'고 묻자 "모레쯤 가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