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4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동두천시 주거지에서 머리를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급차에 같이 타고 있던 구급대원에게 "너 뒤져볼래?"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발로 구급대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구급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구급대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