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25일 중국 담배 상표를 도용해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로 A 씨(30) 등 3명을 담배사업법위반, 상표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 담배제조기를 설치해 놓고 중국산 담배 28만여 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팔아 부당이익 18억7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법으로 만든 담배는 실제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SNS서비와 중국 식당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9명을 검거하고, 거래장부·불법 제조 담배 118박스 등 압수했다. 또 불법 제조 담배 28만 보루 및 범죄수익금(19억여원 상당) 중 4500만원은 추징보전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담배를 유통·판매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경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