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학대,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아버지를 학대,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지검서산지청은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5)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충남 서산의 다세대주택에서 당뇨와 치매 등 질환을 앓는 아버지 B씨(60)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목을 조르고 B씨에게 처방된 약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온의 물을 B씨의 하반신에 뿌려 화상을 입히고 사망한 시신을 한 달 동안 냉장고에 넣어 방치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시신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정황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A씨에게 존속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B씨의 치료 중단, 사회복지 거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음식과 처방약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고령사회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고령 노인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부각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부양받아야 할 가족을 학대해 살해한 패륜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