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박완수 경남도정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대대적인 조례 정비에 나섰다.

경남도는 27일 민선8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417개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 대상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다.

도 법무담당관실은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해 오는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