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국토교통부의 특별 조사와 관련한 호소문을 원희룡 장관에 보냈다.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회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호소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27일 호소문을 통해 "국토부는 현재 이스타항공이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운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특별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사는 허위자료와 대한 오해를 특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며 "지난해 11월12일 관계인 집회에서 82%의 채권자들이 95% 이상의 채무 손실을 감내하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동의했다"며 "기존 주주들은 모든 주식을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가 나오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사무실도 시스템도 없는 회사를 지켜냈고 힘겹게 버텨온 2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 내며 기적처럼 다시 얻은 기회"라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희생이고 응원이며 투자였다"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변제 금액을 받으면서도 이스타항공의 재개를 지지해 준 고객들과 협력사를 위해 반드시 비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직원들은 "국토부는 관계인 집회에 참석해 회생 계획안 인가의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인식해 반대 입장을 냈다"며 "운항증명(AOC) 수검 절차에도 경쟁사가 수 일에 진행된 절차도 수 주가 걸렸고 작은 보완 요청사항에도 높은 수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부족한 시스템과 환경에도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엄격한 내부기준을 세우며 성실히 과정에 임했다"며 "모든 과정에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으며 특별한 노력만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공사업법 제1조에 나온 항공사업의 목적은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다"며 "특별 조사를 통해 오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운항을 통해 항공사로서 고객과 시장에 보답하는 것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맞는 판단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사가 부를 날을 기다리고 급여반납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0 명의 직원들과 다시 돌아와야 할 1000여명의 동료들이 아직 남아 있다"며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