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의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부지가 확정된 가운데 인근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상주시와 문경시 등에 따르면 상주 함창읍 나한리 일대 8만여 ㎡에 봉안당 1만기와 수목장 1만 2000기 규모의 공설 추모공원이 조성된다.


상주시는 총 사업비 257억 원을 투입해 사전 행정절차 및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오는 2027년에 공원을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주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될 부지가 상주권역이 아닌 문경권역인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자체인 문경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상주 함창읍 나한리는 행정구역상 상주권역이지만 상주시청과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외곽지임에 반해 문경지역 도심과는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점촌함창 IC 인근에 위치한 인구밀집지역으로 문경시청과 문경경찰서를 비롯해 2861세대 6680명이 거주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상주 공설추모공원이 진행되는 나한리 일대는 상주시의 입장에선 외곽이지만 문경시의 입장에선 주민의 생존권과 발전 잠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아무리 상주권역이라고 하지만 시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인접에 거주하는 문경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현행법상 상주시의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위법이라고도 강조했다. 장사시설 국고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집단 민원으로 사업중단 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 전 협의 대상 주민 범위를 해당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인접행정 구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주시는 문경시와 그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상주 함창읍 나한리 소재 공설추모공원 부지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문경시의 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북도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고, 양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분쟁조정위원을 선임한 뒤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경시의 우려와 달리 해당 추모공원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는 만큼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것 또한 무리가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상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당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