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80%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이 지난해 4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양육비 미지급율이 약 80%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27일 한부모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에서 양육부·모에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양육비 대지급제'가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기간을 자녀가 민법상 성인인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로 확대한다. 또 그간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받았던 양육비 이행 조치도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지금도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 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소송 기간이 길어 양육비 미지급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명단 공개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공개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도 3개월에서 50일로 단축된다. 또 출국금지 요청 대상 채무 기준을 3000만원으로 하향하고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된 양육비는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긴급 선지급을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용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김학용(국민의힘·경기 안성시),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종성(국민의힘·비례대표), 전주혜(국민의힘·비례대표), 지성호(국민의힘·비례대표), 최재형(국민의힘·서울 종로구), 태영호(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 한무경(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