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를 그만두라고 밝혔다. 사진은 전 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감사원 감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 한다"며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부패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원이, 또 다른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총괄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복무감사를 이례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미 작년에 감사원 정기감사와 인사혁신처 및 총리실의 인사복무감사와 점검을 모두 받았고 작년 말 관련 조치를 모두 이행완료했다"며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3~4년 후에야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적었다.

전 위원장은 "따라서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지, 이미 작년에 충분히 관련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에 대한 관련 조치까지 완료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정당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매달 객관적으로 수치와 퍼센트까지 점검해 발표하는 정부부처 장관들의 세종출근율은 권익위가 항상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권익위에 대한 공직기강 관련 감사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3년마다 진행되고 권익위는 이미 작년 정기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권익위에 대한 제보 사항에 따른 수시 공직감찰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