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 장관. /사진=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 여부에 대한 물음에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BTS 만을 위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BTS가 입대하면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기식 병무청장도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비상선언'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BTS 진. /사진=뉴스1

현행 병역법상 대통령령으로 예술·체육 분야 특기가 인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병역법상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왔다. 이에 BTS는 전 세계적인 활약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다른 대중문화예술인과 형평성에 안 맞아 병역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 중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혜택을 본 사람은 바로 1992년생(만 29세)인 BTS의 진(본명 김석진)이다.

그는 올해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지만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