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정식으로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모습.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7월26일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다. 과장으로는 행안부·사법고시·경찰대 출신 인사 등이 각각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할 경우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다. 별도의 현판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일반직 출신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던 만큼 오는 12월로 예정된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를 위한 검토 작업에도 착수한다.


앞서 이 장관은 "총경 승진은 대상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경무관 전보 인사를 마치면 바로 총경 승진 대상자들을 리뷰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직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착실히 쌓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 총경 승진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시행된다. 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사전 보고를 받는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소속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