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김복형·배기열)는 지난달 8일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6시35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부탄가스 3개를 순차적으로 공기에 누출시킨 다음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폭발로 깨진 유리창이 주차장 쪽으로 떨어지며 주민들의 차량과 베란다 방충망 등이 파손되는 등 약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범행 동기 및 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A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를 제외하고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재산상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공직에서 면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미필적인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