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낙상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이날 허리디스크 파열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협착과 추간판 탈출증,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등을 겪고 있었다"며 "뇌경색으로 인한 낙상사고까지 동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형집행정지 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구치소 내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때문에 구치소 내에선 의료체계가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요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한다.
검찰은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시 의료진을 대동해 면밀히 진단하고 이후 형집행정지에 관한 심의 여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해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