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청년들의 연체 사유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 지출 증가와 실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 주식을 하는 이른바 '빚투'에 따른 연체는 전체 사유의 0.8%에 그쳤다.
2일 장혜영(정의당·비례대표)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복위가 운영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3만45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만4844명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나머지 5607명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만 34세 미취업청년 중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이들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이 확정된 청년의 연체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생계비 지출 증가(30%)로 연체가 발생했다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실직(21.3%) ▲금융비용 증가(12.9%) ▲근로소득 감소(12.7%) 순으로 나타났다. 주식 등 투자실패 등의 이유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신복위를 통한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까지 지원한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논란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고 신복위를 통해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가상자산 등에 발을 들인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이 확대되자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에서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금융부분 민생안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청년 투자 실패를 운운하면서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논란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