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초등학생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지난 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락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지만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고견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단체 측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달 30일 울주경찰서로부터 울산 개 물림 사건 사고견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임시 보호의 목적으로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는 온순했고 단체 활동가나 소속 훈련사가 보기에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어린아이를 공격한 전례가 있으므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 한 마리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개 한 마리 살렸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한 마리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일깨워준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입원했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인 견주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