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2433대를 역수입하며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구매대행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TV 2433대를 역수입하며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구매대행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관세법상 가격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구매대행사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 법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서 판매된 TV 2433대를 국내에 들여오며 물품 가격을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입된 제품은 주로 대당 200만원 안팎으로 판매되는 50~60인치 삼성·LG전자 TV였다. A사는 대당 가격을 원래보다 30만원 가량 낮춰 신고했다 세관에 적발됐다. A사는 이같은 방법으로 24억5600만여원어치 TV를 수입한다고 신고해 관세·부가가치세 7000만여원을 덜 냈지만 범행이 들통나 가산세까지 합산된 1억4500만여원을 납부하게 됐다.

A사 측은 재판에서 "실제 수입자가 아닌 구매대행자는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세법 270조의2가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매대행자가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를 주도했다면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A사가 그 이익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사가 관세·부가세·가산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A사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해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역시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검찰과 A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