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집행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대검찰청은 2일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를 강조하며 벌금 미납자에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는 방침을 검찰청에 지시했다. 교정시설이 '단기구금형'처럼 운영돼 과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지원의 관점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70% 이하로 늘리고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기준을 넓힌다.
미납자들에 분납·납부연기 가능 여부를 물어 노역장 유치집행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미납자들은 노역장 유치집행 전 미납사유, 건강상태, 벌금 납부의사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에 의거해 사전면담 절차를 거친다.
아울러 검사 직권으로 벌금 분납·납부연기 허가제도를 활성화한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신체·정신적 건강상태를 이유로 노역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적용한다. 이어 미납자들이 ▲소외계층 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농어촌 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재난복구 지원(제설작업) 등 여러 사회봉사 유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노역장 유치시 가족관계·생계활동 단절 ▲낙인효과와 범죄학습의 부작용 ▲기초수습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 초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전체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약 93%를 차지한다. 대검은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을 당시 전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약 25%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대체집행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